감리자의 업무에 실제 시공업자의 확인까지 포함되는지 | |||
문서번호 | 건축 58070-1640 | 회신일자 | 1999. 5. 6 |
질의문 | 건축물의 건축시 건설업 면허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리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
회신문 |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31호, '96.5.18)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위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공사감리자의 업무중 건설업 면허업체가 당해공사를 사실상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는 건축주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공사감리업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