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2875 회신일자 1997.10.11
질의문 가.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사업장 재검토로 인하여 시공을 중단한 건설현장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상주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는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