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에 각각 별건으로 허가 받은 경우 상주감리여부
문서번호 건축 58070-2474 회신일자 1999. 6. 29
질의문 하나의 대지에 주 용도가 공장으로 각각 별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면적의 합계가 5,000㎡이면 반드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라 함은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비록 별건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 등의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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