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예방 13807-318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문 당사는 옥외탱크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옥외탱크저장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바, 옥외탱크의 포소화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기존의 건축물 및 위험물시설에 대하여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소방공사의 감리를 받았으며, 증설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음)
회신문 소방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대상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질의내용과 같이 옥외탱크저장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