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 |||
문서번호 | 예방 13807-318 | 회신일자 | 1998.07.14 |
질의문 | 당사는 옥외탱크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옥외탱크저장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바, 옥외탱크의 포소화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기존의 건축물 및 위험물시설에 대하여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와 소방공사의 감리를 받았으며, 증설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음) | ||
회신문 | 소방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대상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질의내용과 같이 옥외탱크저장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