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규모 증가에 따른 감리자 자격 등
문서번호 주관 58070-5442 회신일자 1999.11.25
질의문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공사에 건축사사무소가 감리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 지정된 건축사사무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와 수행할 수 없다면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질의 건축사사무소가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에 의한 감리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진척상황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감리자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지정된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는 것이며, 감리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감리업무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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