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원이 중복 지정되었을 경우
문서번호 주관 58070-482 회신일자 2000. 2.17
질의문 하나의 감리전문회사가 다수의 감리자모집공고에 응모하여 2개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이중에서 감리원이 중복지정된 경우 동일 기준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면 되는지 여부 및 처리방법은
회신문 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99.10.20)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나. 동기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감리자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순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 이는 감리입찰에 특정 감리원이 중복지정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리자가 동일 감리원을 중복응모하여 다수의 현장에서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정된 이외의 현장은 감리원 자격이 없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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