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철수에 따른 공사지연시 감리자 변경
문서번호 주관 58070-4618 회신일자 1999. 9.28
질의문 주택건설공사 중 감리비 인상관계로 감리자가 철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는 시공자등의 의견을 청취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니 감리자 교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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