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시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수행 등
문서번호 주관 58070-3001 회신일자 1999. 6.24
질의문 가. 현재 진행중인 감리업무가 있을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휴업 또는 폐업할 수 있는지
나. 당초 감리자가 감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감리자 지정방법과 감리비정산 및 예정감리비 산정은
회신문 "가"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나, 같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 수탁받은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는 수행할 수 없음.
"나"항에 대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감리자지정, 감리비 정산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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