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 체결전 사업계획변경 후 감리자 변경
문서번호 주관 58070-3035 회신일자 1999. 6.25
질의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받았으나,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경우 감리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사유로 감리자를 재지정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