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리 및 감리대가 조정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243-6807 회신일자 1999. 6.24
질의문 전면책임감리용역('97.3.3∼2002.3.2)을 계약체결('94.11.28)한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1.통합감리시행시 감리대가 산정기준은 2개 현장의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2개의 현장의 각각에 대한 공사비로 산정하는 것인지?
2. 감리대가 조정시 적용대가기준은 당초계약시 대가기준인지 아니면 변경당시 대가기준인지?
회신문 "1"에 대하여
통합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제도로써 동 통합감리의 대가를 위한 기초자료인 감리원수 산정은 통합감리대상의 공사비를 합한 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에 대하여
감리대가 조정시 대가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드린 기술4400-1307('99.2.5)로 갈음코자 합니다.
☞첨부문서 : 한국건설감리협회 기술4400-1307('99.2.5)의 내용

책임감리용역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감리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책임감리용역수행중 공사비는 변동이 없고 발주청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용역계약변경할 경우에 적용할 대가기준은 최초 감리용역계약시 적용한 대가기준을 적용하는지?

나. 책임감리용역수행중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제2호 "당해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경우,
      (1) 대가조정에 따른 감리용역계약변경시 적용하는 감리대가기준은 최초 감리용역계약시 적용한 대가기준인지, 감리용역변경 시점의 대가기준인지 여부.
      (2) 위의 (1)에서 적용하는 공사비는 최초 대가산정시 적용된 공사비(예정가격)와 증가된 부분의 공사비를 합한 금액인지, 증가된 부분의 공사비인지 여부.

[붙임] : 재정경제부 회신공문(회제 41301-267, '99.1.26)
☞첨부문서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267('99.1.26)의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대상공사의 계약변경등에 따라 추가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당초계약내용에 비하여 투입하여야 할 인원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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