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감리대가지급 여부
문서번호 기술 4241-6550 회신일자 1999. 6.17
질의문 장기계속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이 계약체결('97.1.6)되어 1,2차 감리용역(1차:'97.1.6∼'97.12.31, 2차 :'98.1.3∼'98.12.31)이 준공되어 99년도 감리용역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공사의 공사계약전에 시공함에 따라 감리원도 최소배치기준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중에 있던 중 '99.5.15일자로 시공사의 도급계약 및 책임감리용역이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감리용역 계약체결없이 감리업무수행기간('99.1.4∼'99.5.14) 동안의 감리대가 지급가능 여부?
회신문 감리용역계약체결전 발주청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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