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간 연장 및 비상주감리원의 감리대가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2768 회신일자 1998.12.18
질의문 ○○발주청과 공항시설지역내 도로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계약체결('95.12.29)하여 감리용역수행 중 공사구간의 침하기간 반영, 용지매입 지연, 해당관청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으로 감리대가를 조정하는 경우,
1. 발주청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감리원 연장투입에 대한 감리대가 증액 여부?
2. 감리대가 조정시 당초감리용역 계약금액 중 잔여 비상주감리원의 대가에서 일정비율을 상주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에 대하여
용지매입 등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감리용역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연장된 감리기간동안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에 의거 감리대가는 조정(증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에 대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별표1>의 제4호에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리원배치계획 변경 및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조정에 대하여는 감리용역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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