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기간의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20-12769 회신일자 1998.12.18
질의문 ○○연구원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수행 중, 시공자의 준공기한은 '98.12.25, 감리준공기한이 '99.2.14 로 되어있으나 발주청이 감리준공기한을 시공자의 준공기한에 맞춰 계약변경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하에 시공자의 준공검사원 제출('98.12.25) 후 감리원이 준공검사기간 동안에 준공검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리대가 지급 여부?
회신문 감리용역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발주청의 승인 받은 후 감리원이 투입되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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