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재 생산관리업무의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
문서번호 기술 4840-13056 회신일자 1998.12.26
질의문 ○○국제공항 토목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수행 중 PC 박스구조물 제작공사와 관련된 지급자재의 생산관리업무를 책임감리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 별도의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생산관리업무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시 별도 감리대가지급 여부는 발주청이 제시한 감리용역의 과업내용과 감리용역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나, 감리용역계약서에 특별히 정해 있지 않고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소요비용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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