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질의문

가. 휴업기간중이라도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휴업기간중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감리업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회신문

가)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법인)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별표5에 의한 자본금·감리원·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등록기준이 없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감리전문회사로서 존재하기 위하여는 휴업기간중이라도 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나)항에 대하여
휴업기간중이라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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