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법인)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별표5에 의한 자본금·감리원·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등록기준이 없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감리전문회사로서 존재하기 위하여는
휴업기간중이라도 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나)항에 대하여
휴업기간중이라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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