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실적의 승계여부

질의문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용역실적을 타 감리회사에게 일부 또는 전체 승계 가능 여부
나. 법인 공동대표로 재직하다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수행한 감리용역실적을 일부 또는 전체 승계 가능 여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서 수행한 감리용역실적(수행중인 감리용역 포함)을 타 법인을 신설하여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해 타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동 영업의 양도·양수가 적법 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양도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수행중인 감리용역)은 양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 공동대표로 재직하다 분리하여 별도 법인 신설시 기존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실적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실적은 승계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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