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근무기간을 실적 및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관 58825-1028 회신일자 1997.11.4
질의문 건설공사의 감리원으로 업무를 수행중 잔여 감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 감리원의 감리업무 착수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이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 실적 및 경력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6]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중 참여감리원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은 용역사업수행 완료여부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주청은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을 당해 감리용역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