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질의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에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요청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제품인 경우 납품실적이 없어 첨부하지 못하는바 기자재 공급원의 승인요청을 할수 없는지 여부

회신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및 납품실적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지침서 1.2 적용범위에서 본지침서의 내용이 당해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별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신제품으로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적의·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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