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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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에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승인요청시 "납품실적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제품인 경우 납품실적이 없어 첨부하지 못하는바 기자재 공급원의 승인요청을 할수 없는지 여부 |
회신문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3.11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및 납품실적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지침서 1.2 적용범위에서 본지침서의 내용이 당해건설공사의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별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신제품으로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적의·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