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의 교체

질의문

감리업무수행중 소방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같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교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소방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및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조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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