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

질의문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처분기준중 책임감리실적에 대한 해석 및 행정처분의 주체는?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9호 규정의 책임감리라 함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책임감리 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 등 감리관련 제반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실적이라 함은 책임감리 용역수행이 전부 또는 일부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용역 발주청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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