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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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감리원 교체시 교체기준이 배치계획서상 최초승인 감리원인지 아니면 퇴사로 인하여 변경되었을시 최근 변경승인된 감리원 등급 기준인지 |
회신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배치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되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업자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