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교체

질의문

감리원 교체시 교체기준이 배치계획서상 최초승인 감리원인지 아니면 퇴사로 인하여 변경되었을시 최근 변경승인된 감리원 등급 기준인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의 배치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되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업자 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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