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교체

질의문

감리업무수행중 책임감리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 당초 감리업체선정평가시 제출한 종합평가 점수만을 충족시키면 되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교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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