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사항 발생시 감리원의 업무범위

질의문

공사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가 제안한 단가를 감리원이 조사후 단가를 결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협의하여 그 단가를 결정하는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조정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4.3에서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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