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업무범위

질의문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치 않아 감리자가 수차에 걸쳐 상주지시를 하였으나 불응시 이에 대한 조치는 감리자의 업무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업무인지?

회신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교체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3.1.6에서 감리원은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실정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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