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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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910 |
회신일자 |
2001.05.12 |
질의문 |
OO수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품목의 계약단가가 에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1회 설계변경시 OO품목이 감소되었으나 2회설계변경시 다시 당해 품목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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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