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문서번호

회제 41301-537

회신일자

2001.03.16

질의문

[공사개요]
- 공사명 : OO도로건설공사
- 입찰방법 : 총액내역입찰
- 공사기간 : '99. 6.19∼2001. 12.18

[질의내용]

O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등을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

O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 9.18∼12.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