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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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537 |
회신일자 |
2001.03.16 |
질의문 |
[공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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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