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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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54 |
회신일자 |
200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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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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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