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제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문

- 현황
구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기성수령금액 비고
전체분 ₩19,546,700천원 97.3.31-2002.1.31    
1차 ₩6,687,000천원 97.3.31-'99.12.31 6,687,000천원 차수준공
2차 ₩19,546,700천원 2000.2.31-2002.1.3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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