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행완료된 공사부분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41301-2057

회신일자

1999-07-05

질의문

1. 공사현황
폐사는 장기계속공사인 ○○이설도로 건설공사를 '96.8월 착공하여 매년 차수별 계약으로 종점방향에서 시점방향으로 시공하고 있음.

    가. 당초 설계로는 사토량이 240,000㎥로 계상되어 있고 노선내 #6.BOX 사토장외 4개소의 사토장이 설계에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토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토 가능한 량은 약 50,000㎥정도임.
    나. '97년 12월까지 2차분 준공('97년 시공분)시 당사로는 전체 설계 사토량 이내의 수량인 100,000㎥ 2차분 시공구간(STA. 9+920~12+191)내 STA.10+800~11K600일대에 사토하였으며 당시로는 지정 사토장이 용지보상이 시행되지 않아 사토가 불가하였으면, 지정사토에 대하여는 잔여 사토량인 140,000㎥로 시공 예정이었음.
    다. '98년 9월 ○○기관 감사시 노선도와 같이 당초 노선이 곡선인 산악지역으로 우회되어 있어 이를 평야부로 이설하여 직선 노선으로 선형 변경토록 지적받아 전체 토량이 사토 방생에서 오히려 순성토 발생으로 여건이 변경됨(설계변경시 공사비 약 568백만원이 절감됨).
    라. '98년 12월 3차분 준공시 #6BOX 사토장은 #6BOX가 가옥동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준공직전 시공완료되어 사토 시공이 불가한 사항이었으므로 '98년분 3차 설계에서 제외하고 준공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된 물량을 추후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순성토 물량과 합산하여 처리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감액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초 설계서대로 사토처리 되었다 하나 추후 설계변경으로 순성토 물량이 발생되었으므로 당초 사토처리 물량을 순성토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당초 사토처리된 물량을 추후 사정으로 인하여 순성토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처리한 후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 설계서대로 이행되어 차수준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재시공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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