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행완료된 공사부분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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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57 |
회신일자 |
1999-07-05 |
질의문 |
1. 공사현황
2.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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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처리한 후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던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 설계서대로 이행되어 차수준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그 재시공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