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산정시 누락된 산재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125-1594

회신일자

1991-06-25

질의문

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일지라도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4천만원(현행 2천만원)이상이 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강제징수요건에 해당되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가 도급액이 4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았으나, 노동부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4천만원(현행 2천만원)이상의 산재보험료를 강제로 부과되었을 경우 동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의 산정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 제3항8호(현행 제18조제3항10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시 동 비용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안 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