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산정시 누락된 산재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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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594 |
회신일자 |
1991-06-25 |
질의문 |
도급공사금액이 4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일지라도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4천만원(현행 2천만원)이상이 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강제징수요건에 해당되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가 도급액이 4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았으나, 노동부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4천만원(현행 2천만원)이상의 산재보험료를 강제로 부과되었을 경우 동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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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의 산정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 제3항8호(현행 제18조제3항10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시 동 비용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안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