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문서번호

회제 41301-2512

회신일자

1999-08-09

질의문

정부기관이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T/K공사)에서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이 되었는바, 변경전후의 실물량을 산정, 증감하는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하는 중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 요 단위 수 량 비 고
산출내역
수량
설계변경전
도면수량(A)
설계변경후
도면수량(B)
설계변경
내역수량(B-A)
보호몰탈
(예)
갑설 M2 150 0 0 △150 감액가능
을설 M2 150 0 0 0 감액불가

1. 갑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되는 세부공종 단위는 변경전 후 설계도면 수량에 의하여 증감되며, 변경전후의 설계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품목이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것은 계약목적물을 구성하지 않는 품목이므로 설계변경 내역작성시 감액되어야 함.

2. 을설
    (1) T/K공사에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에 없는 품목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내역 작성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T/K공사의 설계변경은 변경 전후의 실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증감이 발생한 품목 및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당초계약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없음.

회신문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등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인 바,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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