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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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512 |
회신일자 |
199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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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정부기관이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T/K공사)에서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이 되었는바, 변경전후의
실물량을 산정, 증감하는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하는 중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2. 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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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도면등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인 바,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