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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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508 |
회신일자 |
1999-08-09 |
질의문 |
1. 현 황
2. 질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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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장물의 존치, 관계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한 바, 구체적 경우 해당여부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및 당초 설계시 지질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유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