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제 41301-2508

회신일자

1999-08-09

질의문

1. 현 황
- '98.7.2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
- 입찰 및 계약당시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중 지질조사보고서의 지하암선이 계약후 별도의 세부지질조사계획에 의거 시행한 지질조사 결과와 달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 발생

2. 질의사항
- 실시설계시공입찰시 공사입찰 현장설명서는 "토목기초 및 구조물분야의 설계는 00시가 제시한 00부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의 자료(지질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후 별도의 지질조사계획에 의거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입찰 및 계약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기본설계도서중 지질조사보고서를 기준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입찰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후 별도의 지질조사를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후 실시하였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찰 및 계약당시 현황은 발주기관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었고, 현장설명서 및 계약서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후 지하암반의 지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찰 및 계약당시 지하암반의 정확한 지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질조사는 당사로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 경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장물의 존치, 관계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한 바, 구체적 경우 해당여부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및 당초 설계시 지질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유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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