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744

회신일자

2000-03-27

질의문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