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제 41301-1972

회신일자

1999-06-28

질의문

1. 현 황
폐사는 000건설공사를 99.1.29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요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지방건설 기술심의 지적사항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던중,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예시1, 기본설계도서에는 있으나, 실시설계도서에는 없는 경우, 예시2, 기본설계도서에는 없으나, 실시설계도서에는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상기 예시2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하고 예시1의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설

(을설) :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간의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상기 예시1과 예시2에서의 상반되는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감은 없다는 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심의과정에서 심의기구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외되어 실시설계도서에 없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등을 고려하여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하는 경우 감액될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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