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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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972 |
회신일자 |
1999-06-28 |
질의문 |
1. 현 황
2. 질의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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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심의과정에서 심의기구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외되어 실시설계도서에 없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등을 고려하여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하는 경우 감액될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