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2210-3161

회신일자

'85.11.28

질의문

당 부에서 추진중인 국립중앙박물관 개축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2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84년도에 착공, '86년에 준공 예정인 바, 장기계속계약 2차공사('85년도) 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당시의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85년도 신발행된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문

장기계속공사계약 이행중에 정부표준품셈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체결시 적용된 품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설계변경부분중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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