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제 125-2002

회신일자

’84. 9. 14

질의문

가. 총액날찰공사에서 관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와 설계서를 대조한 결과 부분적으로 내역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때의 정산시 처리방법은? (내역서 잘못작성의 의미: 물량의 현저한 차이 및 누락, 시공자재규격의 잘못기재, 인건비의 차이 등)

나. 상기 "가" 항에서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한 후 도급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시 도급내역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가설비 내역중에 임시동력 가설비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토목공사(총액단가입찰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 제1항(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나 자재규격등이 설계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등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 당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 제7항에 의하면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동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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