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문서번호

회제 45107-35

회신일자

'93.4.9

질의문

[개요]
 1.폐사는 '92.12.30 창원시로 부터 대방지구 개나리 2차 근로자복지아파트 건설공사를 총액 단가입찰로 수주하여 시방 및 도면에 의한 공사를 진행중인 바
 2.기초공사중 파일항타공사를 공냉식 디젤햄머를 사용한 수직 직접 타격식으로 공사수행중 인근주민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별첨: 현장주위 현황도 및 시위사진 참조)
 3.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디젤햄머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 소음, 매연등을 제시하고 공법변경이 아니면 절대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이며, 또한 창원시 환경과로부터 소음, 분진, 비산등이 없는 공사로 진행하라는 명렁서 마저 접수된 상황입니다.(별첨: 시정 명령서 공문사본 참조)
 4.아울러 발주처인 창원시 주택건설사업소 담당공무원은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 및 총액단가 입찰방법은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바

[질의요지]
 확정된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폐사의 입장으로서는 기 설계된 공법으로는 공사진척이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계예규(2200.04-104-12,'92.5.1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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