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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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5 |
회신일자 |
'93.4.9 |
질의문 |
[개요] [질의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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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회계예규(2200.04-104-12,'92.5.1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