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수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1790

회신일자

'98-07-02

질의문

시행중인"○○○ 신축공사"와 관련,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 공사진행상황
- '96.10.21 당초 계약상대자인 A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6.11.26. 부도가 발생함.
- '96.12.9. 연대보증사인 B법인에게 연대보증시공 요구하여 이에 연대보증시공 이행각서 제출후 시공(96.12.17. B법인은 갑 법인과 토공부문 하도급계약)
- '97.3.27. B법인도 부도가 발생하여 기성부문 검사(타절준공) 후 대가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에 의거 B법인과 갑법인에게 구분 지급함.
- '97.4.14. C법인(B법인의 연대보증인)이 현재까지 연대보증시공중임.(97.4.21 갑법인은 B법인과 계약한 잔여공사에 대해 C법인과 하도급계약)
□ 질의사항
1. C법인은 당초계약상대자의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B법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중일 때 계약의 성격은 당초 A법인의 승계계약인지? 별도계약인지?
2. B법인 부도발생시 기성부분검사(타절준공)후 기지급된 대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기지급된 대가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2차 연대보증사인 C법인이 승계해야 하는지?
4. B법인 부도시 검사(타절준공)후 지급한 대가는 기성금으로 보아야하는지? 준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준공금으로 본다면 하자는 C법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회신문

1.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질의 "2,4"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부분을 검사하는 것은 준공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바, 검사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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