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2-477

회신일자

'98-05-11

질의문

'97.12.30 계약하여 시공중인 품질보증계획 대상공사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및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조제5항 등은 이법 개정 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상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함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의 정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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