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이 조정된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금액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6 |
회신일자 |
'99-01-06 |
질의문 |
본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여 당사 외 2개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장기게속공사로서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