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125-881

회신일자

’86.4.3

질의문

공사용 골재운반로에 포장도 및 비포장도 두개의 운반로가 있는데 설계에는 비포장도로로 운반토록 되어 있고, 필요한 골재도 설계에 명시된 도로로 이미 운반완료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변경등은 당해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 계약자가 설계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지정된 도로로 골재운반을 전부 완료하였다면 설계서상의 운반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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