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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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881 |
회신일자 |
’86.4.3 |
질의문 |
공사용 골재운반로에 포장도 및 비포장도 두개의 운반로가 있는데 설계에는 비포장도로로 운반토록 되어
있고, 필요한 골재도 설계에 명시된 도로로 이미 운반완료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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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변경등은 당해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변경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 계약자가
설계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지정된 도로로 골재운반을 전부 완료하였다면 설계서상의 운반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