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위대가표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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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430 |
회신일자 |
’87.2.19 |
질의문 |
1.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1항)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에서 산출내역서란 일위대가표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제2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에서 계약단가라 함은 제출한 내역서에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었다면 일위대가표 소항목도 계약단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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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계약이
있어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2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현행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내역서를 의미하는 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현행 삭제)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출내역서의 기초로서 제출하는 일위대가표는 동 산출내역서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