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위대가표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회제 125-430

회신일자

’87.2.19

질의문

1.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제1항)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에서 산출내역서란 일위대가표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제2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에서 계약단가라 함은 제출한 내역서에 일위대가표가 첨부되었다면 일위대가표 소항목도 계약단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계약이 있어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2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입찰유의서(현행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현행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내역서를 의미하는 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현행 삭제)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출내역서의 기초로서 제출하는 일위대가표는 동 산출내역서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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