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범위에 대해

문서번호

회제 125-1216

회신일자

’84.4.24

질의문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내용과 변경추진중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공사규모가 설계금액기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바(당초 설계금액 약 18여억대비 변경금액 약 60여억 추정), 이는 차선의 경우 “2차선 일반국도”가 “4차선 준고속도로화”하며, 교량수도 8개소(총연장 661m)에서 10개소(총연장 818m)로 변경되며, 기타 교량위치 또는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3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방서 및 계약특수조건상의 규정중 어느 것에 따를 지에 관한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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