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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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18 |
회신일자 |
’87.10.17 |
질의문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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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사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