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될 낙찰율 산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429

회신일자

’87.2.19

질의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차공사의 낙찰율과 총공사의 낙찰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 금차공사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적용하는 낙찰율은 금차공사의 낙찰율인지, 총공사의 낙찰율인지?

회신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비목단가의 금액결정시 적용하게 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1차공사 또는 2차공사 이후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적용되는 낙찰율은 총공사예정가격에 대한 총공사낙찰금액의 비율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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