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문서번호

간세 1265.1-3568

회신일자

’79.9.25

질의문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당시 새마을협동유아원 신축공사(도급액 45,700천원)을 ’81.3.9 인지세 4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81.6.20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720천원이 증액된 46,420천원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다음 각 설중 어느 경우가 정당한지 여부

“갑설” : 당초 계약금액과 변경계약금액이 동일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이며 신규 또는 추가계약이 아닌 설계변경계약이므로 인지세납부 불요

“을설” : 증액된 720천원에 해당액 1,300원만 납부

“병설” : 변경계약금액을 기준하여 다 40,000원을 납부

(질의2)

당시 덕진동 진입로포장공사(도급액 12,630천원)을 ’81.3.19 인지세 22,500원을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81.4.14 설계변경으로 915천원이 감액된 11,715천원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시공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작성을 생락했을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갑설” : 도급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납부 불요

“을설” : 계약서작성을 생략 변경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으므로 납부 불요

“병설” : 변경된 금액을 기준 다시 22,500원을 납부

회신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회신)

당초 계약금액을 증감하기 위하여 추가계약서(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계약서(동의서)상에 표기한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추가계약서(동의서)상의 증감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액, 증감되는 기재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 증감액 및 총액을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금액을 각각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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