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125-1964

회신일자

’87.9.14

질의문

1. 당초 설계서대로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도 감사지적만으로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액조치할 수 없다면 당초 설계서대로 기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된 공사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기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자가 당초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단,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그 이행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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