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421

회신일자

’89.2.17

질의문

관공서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서 사급자재로 된 철근이 계약당시 톤당 222,000원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자의 정기 회계감사 실시 결과 조달청 단가계약 금액인 톤당 210,850원보다 톤당 11,150원이 과다로 설계되었다 하여 환수조치 지시가 있어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또한 환불요청이 타당한지?

회신문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예산회계법 제70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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