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465

회신일자

’87.2.23

질의문

1. 당해 공사는 토목.건축의 복합공사로서 총액 및 총액단가로 입찰시에 8개사가 80%미만 저가로 투찰하여 저가여부심의시 조달청에서 당사를 적격자로 판정,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 입찰시 제출한 토목부분의 산출내역서중 무대성토 부분의 산출항목 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미 제출된 내역서를 정정 또는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2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단가중 착오 또는 오인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동 내역서의 단가를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므로 당해 계약금액(입찰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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