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공법등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2210-3221

회신일자

’90.12.29

질의문

”건설기술개발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중요통보사항으로 지적받은 “신공법개발보상제도 활용미흡”과 관련하여 보상대상 기술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2조 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정의 및 인정범위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112조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에서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외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 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에서 “새로운 기술.공법등”에는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 기술.공법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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