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550

회신일자

’91.3.11

질의문

회계예규 2200-04-104-1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7항에 의거 사전승인을 얻어 레미콘을 사급대체 사용하는 경우

1.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 대체 당시의 관급자재단가인지?

2.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 대체 당시의 시중가격인지?

3. “대체사용 당시의 계약구입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4. 신규품목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제2호(현행 제14)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8항(현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대체 사용 당시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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